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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ETF의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 개정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부동산 등 실물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 및 상품 구조의 복잡화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의 재간접 펀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관련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ETF가 상장된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ETF와 리츠는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며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할 경우 동일 명목으로 운용 보수를 이중 수취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 및 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자산 평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