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토스증권이 내년 1월부터 주식 거래 서비스의 명칭을 ‘외상구매’에서 ‘미수거래’로 변경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서비스 명칭은 관련 수정 작업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토스증권은 이달 초 국내외 주식 거래에서 ‘외상구매’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기존 증권사들이 제공해온 ‘미수거래’와 동일한 방식의 서비스로, 명칭을 쉽게 바꿔 제공한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대체해 투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위험성이 높은 미수거래를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과도한 빚을 지게 되는 ‘빚투’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실제 결제일(T+2일) 내에 대금을 상환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는 대개 3개월 내외의 상환 기간을 가지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만약 투자자가 기한 내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강제 처분(반대매매)을 통해 대금을 회수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투자자들이 서비스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