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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AI가 먼저 잡는다…정부, 금융·통신·수사 정보 연계한 ‘AI 플랫폼’ 연내 출범

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통신·수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사전에 범죄를 탐지·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내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응책 중 첫 사례다.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현행 금융사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일정 부분 범죄 탐지에 기여하고 있지만,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금융사마다 분석 역량 차이가 커 피해 예방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되는 AI 플랫폼은 기존 FDS를 뛰어넘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 정보’와 ‘AI 분석 정보’로 나눠 처리하게 된다.

 

즉시 공유 정보에는 범죄자 계좌번호, 피해 의심자 연락처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며, 이 정보는 플랫폼을 통해 지체 없이 금융사·수사기관·통신사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된다. 해당 정보를 받은 금융사는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반면, 최근 개설된 의심 계좌나 이상 거래 패턴 등은 ‘AI 분석 정보’로 분류돼 금융보안원의 인공지능 분석을 거친다. 이를 통해 축적된 범죄 유형·패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금융권에 걸쳐 보이스피싱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특히 “이 플랫폼이 가동되면 제2금융권 등 상대적으로 탐지 역량이 낮은 기관도 고도화된 AI 분석 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수사기관의 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 공유의 법적 기반도 정비한다. 우선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중과 활용을 가능케 하는 특례 조항을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 플랫폼 구축은 정부가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종합 대응방안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향후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법제화해 예방과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고, 가상자산이나 스미싱 등 새로운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플랫폼 출범을 계기로,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