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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영업종료한 거래소 이용자 자산 반환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중심이 돼 추진해온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단 추진은 영업종료 거래소를 이용하던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해당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영업을 지속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용자 자산 반환절차가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업계 자율적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자 은행과 원화마켓 거래소 한 곳씩을 선정해 각각 예치금(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또 재단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단 설립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단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