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과 관련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용료율을 둘러싸고 가상자산거래소 간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 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는 분기 1회 이상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재산정해야 하며, 이에 앞서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 안내해야 한다.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업비트와 빗썸은 경쟁적으로 이용료율을 높였다. 업비트가 연 1.3%를 공지한 뒤 빗썸이 2.0%를 발표했고, 이후 양사 모두 공격적으로 이용료율을 경쟁사보다 높게 책정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업권 실태를 파악해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감독당국의 지원 아래 닥사 중심으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한 뒤,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