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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첫 회의...12월 중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 결정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최민경 기자 |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최근 출범 첫 회의에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논의했다.

 

논의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스테이블 코인 규율 등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정 발급은 사실상 막혀 있다.

 

위원회는 최근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라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우려 등 고려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 교수,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시장 독과점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가상자산이 정부의 관리·감독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두려움이나 믿음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응해 가상자산의 미래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