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