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공시제도 도입 등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2단계 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주요 과제와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법제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처럼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에 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2단계 입법 논의를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이해상충 방지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 기준과 절차를 기존 모범규준에서 법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 제도를 참고해 가상자산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분산원장 개념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 및 거래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에 연동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이번 입법 논의의 주요 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문제는 이미 12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 자문기구로, 금융위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공무원과 법조인, 학계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