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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시 투자자 보호 장치 필수”…상환청구권·리스크 공시 의무화 제언

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환청구권 보장과 상품설명서 제공 등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내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입법과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상환청구권의 법적 보장’**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언제든 액면가 기준으로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발행인에게는 이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행인의 부실이나 파산 등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상품설명서 의무 공시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는 발행인이 발행 구조, 담보 자산, 리스크 등을 포함한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발행인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격과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황 연구위원은 인가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만 발행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별도 인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이외의 용도로 통화 기능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이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테더(USDT)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확산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국 거래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테더가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맞먹는 유통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원화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 불법 외환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은 2023년 도입한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유통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손실보전 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처럼 명확한 법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테더 등 자국 규제를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퇴출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국내 금융당국도 국내 이용자에게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과제가 병존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