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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통과

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행되지 않게 됐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나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당 연간 공제 금액이 10만 원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부수법안으로 처리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