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빗썸을 포함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중단했던 출금 지연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주로 신규 가입자가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외부 지갑으로 전송하려 할 때 일정 시간 동안 이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범죄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지난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시행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빗썸의 경우 제도 중단 전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13건이었으나, 중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월 402건으로 폭증했다. 이 기간 지급정지 금액도 약 2,600만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코인원 역시 제도 중단 전 월평균 3건이었던 지급정지 건수가 이후 83건으로 늘었으며, 해당 금액도 약 1억 원대에서 77억 원대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를 반영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약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이달 중 출금 지연 제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표준 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